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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1차 때는 승소 - 한겨레

피해자들, 1차 손배소 땐 승소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5년 12월 한·일 합의도 이들이 지난 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고 남은 분들도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주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엇갈린 판단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며 일본 정부가 주장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면제는 국내법원이 국외 국가에 대한 소송의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 쪽이 항소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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