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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집만이 아니었다?...부산서 음식 재사용 식당 14곳 적발 - YTN

돼지국밥집만이 아니었다?...부산서 음식 재사용 식당 14곳 적발

손님들이 먹고 남긴 양파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좌),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 중인 새우젓, 김치, 고추(우) / 사진 제공 =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활용 등에 대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여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31곳 중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일반음식점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소 8곳, 육류 및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한 업소 5곳 등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부산 동구 한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한 일이 드러나면서 특사경은 남은 음식 재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쳤다고 전했다.


돼지국밥집만이 아니었다?...부산서 음식 재사용 식당 14곳 적발

부산 동구 한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다 / 사진 출처 = 아프리카TV


특사경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수사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가 12곳 적발돼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강력 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차 수사(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에서도 음식 재사용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 업체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사실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 재사용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지도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할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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