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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학칙으로 가능”···이번 주 입장 발표 - 경향신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입학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한 후 이번주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교육부는 입학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므로 적용 불가”라고 밝혔다. 대신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제34조6(입학허가의 취소)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졌으나 2019년 12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이라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부산대는 전날 오후 9시20분 조씨의 입학사실관계 조사 계획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공문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에게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로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조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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