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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대검, 기소가능성 심의해라" - 조선비즈

입력 2021.03.17 16:15 | 수정 2021.03.17 16:5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월 장관 취임 후 49일 만에 행사하는 첫 수사지휘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17일 오후 4시 15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이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혐의없음으로 종료했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일련의 조치로 볼 때 실체 및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휘한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 비위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하자, 대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해왔고 이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당시 법정 증인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시효를 넘기면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재소자 B씨의 시효는 지난 6일 이미 끝났다.

◇朴장관 수사지휘권 지시 내용은?
법무부가 공개한 박 장관 지휘 내용에 따르면 우선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대검 부장회의가 심의하는 것과 관련, 류 감찰관은 "대검 부장은 검사장급이다. 적어도 자기 영역과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라 "공정성 의심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7명 모두가 자기 양심껏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내용 중 △2010년 10월 1일 고(故)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2010년 10월 6일 공여자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모,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지난달 21일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은? "불공정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
이 국장은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는데 대검이 이를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했다"면서 "대검 감찰부는 9월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는데 대검이 수사권한을 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검은 임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법리해석을 요청했고 올해 2월 26일 임 검사가 조사한 모해위증 관련 2명을 입건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대검이 연구관 회의를 거쳐 지난 5월에 이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중요한 사안임에도 감찰부장과 합의하지 않고 결론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국장은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 시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그래픽=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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