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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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파견 법관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끝에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처음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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