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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니 나가라'…직장갑질119 “코로나, 해고 면허증됐다” - 경향신문

연매출 40~50억 규모의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녔던 A씨는 지난해 말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회사가 어렵다고 그냥 사람을 잘랐다”며 “회사에는 노동좁합도 없다. (회사가) 해고에 관한 면담을 할 때도 해고 기준에 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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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7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조처를 내리는 ‘코로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제보자 B씨는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뒤로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회사에서 내가 일을 못해서 자르는 거라고, 좋게 말할 때 나가라고 했다”며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할 거냐고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렵다며,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 곳도 있었다. 제보자 C씨는 “5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이다.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몇 차례 요구했는데, 코로나로 회사가 힘들다고만 하고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새해 들어서는 사정이 더 어렵다며 동의 없이 단축근무와 임금 삭감을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로 휴업했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지 못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시키거나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인 사례도 있었다. 사무직으로 입사한 한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현장업무를 맡다가 ‘코로나로 업무가 축소됐다’며 아예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한 곳은 드물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 집중됐다며 “노조 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해고 면허증’이 됐다”며 “코로나19 해고·무급휴직 신고센터를 강화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법을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회사는 전수 조사해 불법 해고나 무급휴직 등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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