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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번 어기면 운영정지 10일…입법예고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중단 10일이 처해지게 될 전망이다.

26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직)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다중이용시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1차 위반한 경우 '경고' 조치를 취했으나, 새 시행규칙에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에 처해지게 된다.

이외에도 방역 위기 상황 속에서 시설·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최대 잠복기'에서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라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범위에는 임시예방접종 대상의 경우도 확대했다. 기존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만 실시한던 이상반응 신고 대상 범위에 임시 예방법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시행규칙은 16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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