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청문회는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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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아울러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 후 김 후보자가 공수처 차장,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의 인선을 마무리하면 공수처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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