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한 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강 모 씨 등 123명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님에도 마치 실현된 이득으로 간주하는 압살적 조세로 부동산의 자유로운 취득과 보유, 처분을 심각하게 제한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대폭 확대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 하는 등 적합성과 타당성,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지난 7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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