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어겼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른데 해당 법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 등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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