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 금액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주요기사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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