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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유죄 확정 - 한국경제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유죄 확정
의료관광 관련 청탁과 함께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이해동(67·국민의힘)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씨의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이 전 의장 측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직을 마친 후였으며, 의료관광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은 아니었다며 줄기세포 사업과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3차례 무상 시술 가액은 특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반면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상 시술의 가액을 2천400만원으로 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으나 이 전 의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형의 집행은 2년 유예했다.

이 전 의장에게 무상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의사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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