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 배를 때린 게 맞느냐", "반성하고 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후 3시 1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 아동에 대해 전날 부검을 진행,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또는 학대 방조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현재 이씨는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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