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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 연합뉴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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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해 자신이 언급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올해 8월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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