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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10일? 20일?…29일부터 달라지는 방역대책 - 한겨레

‘특별방역대책’ 일문일답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장관. 맨 오른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장관. 맨 오른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앞으론 연령과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확대하고 기본 접종을 마친 18∼49살 청장년층도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 한다. 달라지는 재택치료 내용과 동거인의 방역대책, 백신 추가접종 일정 등 새로운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재택치료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엔 입원이 필요 없는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재택치료를 시행했다. 앞으로 12월26일까지는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존엔 재택치료가 가능함에도 생활치료센터로 가길 희망하는 요인만으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입원이 가능했던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입원치료 대상이다. 소아·장애인·70살 이상 중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70살 이상 미접종자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이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한다.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미접종자 동거인은 감염 잠복기에 대한 추가 관찰 기간 10일까지 포함해 총 20일간 격리조치 해야한다 . ” ―집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나요? “재택치료자에겐 코로나19 확진 즉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를 집으로 배송한다. 일반관리군은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집중관리군은 하루 3번 각각 비대면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진다. 60살 이상과 기저질환자, 50살 이상 미접종자 등이 집중관리군에 해당된다. 의사가 판단할 때 추가 조치나 검사가 필요할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로 가서 진료를 보고 상황에 따라 집으로 돌아오거나 입원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확보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환자의 중등도를 분류해 적합한 병상을 배정하기까지 응급전원용 병상에서 머물게 된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재택치료자 동거인은 외출할 수 없나요? “동거인은 격리기간 동안 외출 금지가 원칙이다. 당연히 회사나 학교에도 갈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료가 필요하거나 약을 수령해야 하는 등 필수적인 사유는 외출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다. 재택치료 동거인은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집에서 이탈할 경우 보고·관리를 받는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출근을 못 할 경우 유급휴가가 제공되나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상향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거인이 학생일 경우 출석은 인정되나요? “재택치료자 동거인이 학생일 경우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교육부 지방(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치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가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어떻게 이동하나요? 엘리베이터를 통해 감염될 위험은 없나요? “부득이하게 재택치료자가 이동할 경우 보호 4종 세트(KF94 마스크·안면보호구·일회용 장갑·일회용 방수가운)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단기·외래진료센터까지는 구급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도록 준비 중이다.” ―18∼49살 부스터샷은 접종 완료후 언제부터 맞나요? “18~49살 청장년층은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5개월(150일) 후 백신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1개월 단축됐다. 단, 잔여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60살 이상은 3개월, 18∼59살의 경우 4개월로 기준보다 한 달 당겨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사전예약은 다음달 2일부터, 접종은 4일부터 시작된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얀센 추가 접종자도 또 추가 접종을 해야 하나요? “얀센 접종은 기본접종이 1회이므로, 다른 백신과 달리 2회 접종을 했다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얀센 접종자나 면역저하자와 같은 접종 완료 후 2개월 접종대상자는 잔여백신으로 접종해도 추가접종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접종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간격을 2개월로 보고, 2개월보다 빨리 접종할 경우 접종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맞나요? “추가접종은 가능하면 기본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하되, 모더나나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원칙으로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모더나로 예약되고, 이미 예약이 됐더라도 접종 현장에서 화이자 백신이 있으면 백신을 바꿔서 접종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고, 2차에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받은 경우엔 화이자로 추가 접종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추가접종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 시행 중인 방역패스는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효력은 접종 즉시 발효되고, 추가접종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요양시설·병원에 있는 가족은 면회할 수 없나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가 중단된다. 또한 추가접종을 완료한 고령층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콜라 마실 수 없나요? “최근 영화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점을 고려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영화관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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