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장동 대출건'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당시 부실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사의 중점 사항이었지만 유독 대장동만 빠져 봐주기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檢에서 빠진 '대장동 대출'…회계법인 "저축銀 부실 원인"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정회계법인은 201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부실원인 분석보고서'를 제작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2차 기소(2011년 11월 2일)를 하기 이전이다.그해 초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들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예금지급이 불가능해지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공동검사가 실시됐고, 삼정회계법인은 예보에 의뢰를 받아 부실원인 분석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사를 하게 된 것이다.
삼정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으로 부실 대출을 지적하면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미비했던 대출과 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일반PF(Project Financing) 대출 등을 문제로 봤다.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진 사례로는 나인하우스가 명시돼 있는데, 나인하우스는 2010년 초 대장동이 민간 개발로 추진될 당시 그 일대 토지를 매입했던 부동산 회사다.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인하우스를 포함해 '신용위험 내부통제 절차 미비'로 대출이 이뤄진 회사들은 총 11개. 나인하우스는 대출액이 세 번째(약 140억원)로 많았고, 회수되지 않은 돈도 80여억원이나 됐다.
또 1137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일반PF 대출 관련 19개 거래처 목록도 공개했는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대장PFV와 씨세븐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됐다.
대장PFV의 대출액은 150억원, 씨세븐 대출액은 110억원으로, 각각 4번째와 8번째로 많은 액수다. 회수되지 않은 돈은 대장PFV 106억여원, 씨세븐은 23억여원이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대출 중 대손처리한 돈의 규모가 129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서 빠져 있었다. 심지어 중수부는 2011년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내부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지만,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하지 않았다.
중수부의 압수수색 이후 돌려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사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같은 자료를 놓고 중수부에서는 수사되지 않은 대장동 대출 건이 삼정회계법인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장동TF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대검 중수부가 검토한 자료는 사실상 동일한데, 왜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서는 대장동 부실 대출 내용이 있고 중수부의 수사 내용에서는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3387명을 불러 조사했고, 두 차례에 걸쳐 117명을 기소했다. 이때 인천 효성동 도시 개발 사업, 경기도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사업,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사업 등과 관련한 수천·수백억원의 대출 건도 수사했고, 시행사 대표들과 브로커, 공무원 등이 기소했다. 그러나 대장동 대출 관련 건은 손을 대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박영수 의뢰인 연관 회사도 '부실원인' 지적
아울러 부실원인 분석보고서에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인 조모 씨가 연관된 회사도 등장한다.
분석보고서에는 "회사의 주요 부실대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불법 PF 대출'로 인한 부실"이라고 명시하면서 세움과 이솔트라는 회사를 언급했다.
세움은 2010년 수원 망포동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로부터 29억 7800만원을 무담보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대출을 알선해준 사람이 조 씨다.또 이솔트도 같은 해 벨리타하우스로부터 10억원을 무담보로 대여 받았는데, 이때 이 돈을 대여해주기로 결정한 사람 역시 조 씨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회사인 벨리타하우스에서 이솔트로 돈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중수부는 당시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범행은 2015년에 가서야 수원지검의 수사로 드러나게 됐다. 조씨는 배임·알선수재·범죄재산은닉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를 통해 중수부장 출신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었다.
윤 후보 측은 "저축은행이 차명법인 120여 개를 세워 직접 지분을 투자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수사 때의 핵심이었고, 구체적인 범죄 단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팀에서 대장동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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