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발 투척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58)씨에게 2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의사당 본관 2층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사당을 나서던 문 대통령은 정씨가 던진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정씨는 또 그해 1월 경기도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병합해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신발을 벗어 던진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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