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김씨의 집요한 스토킹 범행에 112신고를 5차례나 했었고 사건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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