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전력을 고려한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가운데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신청인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s://ift.tt/3Dbj6tx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래퍼 노엘에게 윤창호법 적용된다…대검 "위헌 효력 안미쳐"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