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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환호한 심상정의 '주 4일제'…2023년부터 시범운영 로드맵 - 한겨레

2022 대선 콕! 이 공약 ③
심상정 후보 ‘주 4일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주4일제 연구용역 발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주4일제 연구용역 발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 4일제’는 지난 9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대선 도전 선언 직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지만 청년층의 반응은 뜨겁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에게 물어본 결과, 주 4일제 찬성 응답은 51%, 반대는 41%였지만 20대(73%)와 30대(70%)에선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달 28일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꾸준히 진행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청년층 표심이 대선의 승부를 결정지을 변수로 떠오르면서 그들이 호응하는 ‘주 4일제’는 무시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반응 좋지만 시기상조 반론도
심 후보는 지난 12일 ‘주 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며 “한국은 자유 시간이나 여가 시간이 결핍된 대표적인 시간빈곤 국가”라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은 1993년 주 35시간(노동)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일본은 지난 4월 집권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미국에서는 기업 4곳 중 1곳 이상(27%)이 주 4일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한국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다. 2020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이 19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길다. 특히 법정 최소 연차휴가 일수가 15일밖에 안 되는데다, 소진율도 53.3%에 그친다. 법정 연차휴가가 30일인 독일은 93.3%, 프랑스는 100%를 소진했고, 25일인 영국도 100%를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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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우선 시기상조론이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제가 지난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5~299인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구인난’이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에선 “주 52시간제도 외국보다 압축적으로 진행했는데, 주 4일제는 시기상조다. 주 4일제를 하고 있는 국가도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하락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임금이 감소한다면 주 4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주 4일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노동 양극화를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에게는 주 최대 52시간제처럼 주 4일제도 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주 4일제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주 4일제는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뿌리내렸다고 보기에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단축이어야 하고 장시간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 상위그룹 시범 실시” 제안도
심 후보는 시기상조론에 대해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 1단계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한다. 2023년 2단계에서는 병원과 같이 교대제나 야간노동을 하는 사업장과 산재 및 스트레스 고위험 유발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에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며, 2025년 3단계에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단계적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임금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보장하는 ‘최소노동시간 보장제’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게도 퇴직금과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평등수당’을 도입해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주 4일제를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 4일제를 현행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1주일 출근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도 추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교대제 사업장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을 하면서 전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며 “탄소배출 상위그룹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어서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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