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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 동아일보

재판부 “기밀 이용한 투기는 아냐”
부패방지법 ‘무죄’… 실명법은 ‘유죄’
징역 1년 6개월 원심 깨고 벌금형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기밀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 서류를 받기 전부터 목포 구도심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은 목포시 구도심의 근대문화 개발 및 지역 개발이라고 봐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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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기밀 자료를 받은 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목포 일대에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부동산 거래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인생을 현명한 판단으로 명예를 되찾아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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