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7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에 참관한 이 고검장 수사팀이 영장 집행 전 사전 고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안내문을 전달했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수사팀의 문제 제기에 일단 재집행을 결정했지만 절차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 이튿날,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퍼지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이 빚어졌고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참관 통보를 받은 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 압수수색이 표적수사라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밀행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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