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오늘(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등은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에서 청탁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 합격자를 가리는 판단 기준을 보다 낮게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는 가운데 기업과 면접관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점과 관련해서도 "채용 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관행이라는 미명 하 일부 지원자들을 관리하거나, 설령 그런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와 별도 구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원 사실을 내외부에서 전달받아 인지해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자체만으로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 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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