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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가족 91명 입국...사할린동포법 첫 사례 - YTN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 돌아오지 못했던 동포와 동반 가족 90여 명이 국내 정착을 위해 입국했습니다.

어제(27일) 낮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0일 동안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이후 경기도 안산과 인천의 임대주택에 입주합니다.

어제 91명을 시작으로 모두 260명의 사할린 동포와 가족이 올해 1월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에 영주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9년부터 영주 귀국 사업에 따라 4천4백여 명의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이 국내에 정착했지만, 인도적 차원이 아닌 법령에 따라 영주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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