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8일 KTX 객실 내에서 햄버거를 먹는 승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사진 보배드림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객실 내에서 햄버거를 먹는 여성 승객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지나가던 승무원이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마스크를 올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했다”며 “좀 지나서는 이 여자가 아예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옆에 앉아있던 승객 역시 힘들었는지 자리를 피했고, 작성자가 “죄송하지만 드실 거면 나가서 통로에서 드시라”고 말하자 승객은 오히려 화를 냈다. 그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며 오히려 작성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승객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이 나한테 뭐라 그래”라며 “전화를 하건 말건 자기가 거슬리면 귀를 닫든지. 자기가 꿀리고 뭐라도 뒤처지고 열등하고 쥐뿔도 없으니까”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영상에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 열차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 달라’ ‘통화가 필요한 고객은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해당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8일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승무원이 열차 내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알겠다고 하던 승객은 승무원이 없는 사이 다시 햄버거를 꺼내 들었고, 영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고 재차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한다”며 “승무원이 두 번의 계도와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 하차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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