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 예외에 한해 인원 제한을 8명까지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식구들이 모이는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외가 적용됐던 직계가족 모임도 8명 인원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때도 예외가 적용되는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는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됐던 유흥시설의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에 한해 풀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사우나와 찜질 시설은 영업이 재개되는데, 목욕장업도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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