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한 50대, 1심서 벌금 150만원 - 노컷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해 비방성 인터넷 댓글(악플)을 작성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관련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군다"며 피해자 B씨를 조롱하는 악플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Let's block ads!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한 50대, 1심서 벌금 150만원 - 노컷뉴스 )
https://ift.tt/3rGpaW5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Related Posts :

0 Response to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조롱한 50대, 1심서 벌금 150만원 - 노컷뉴스"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