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관련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군다"며 피해자 B씨를 조롱하는 악플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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