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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 - 한겨레

중대본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
새해 1월 2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새해 1월 2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한다. 유행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하기 위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의 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도 열 수 없다. 일부 시설은 규제를 풀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 두기 단계에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됐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도 이용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이밖에 음식을 먹는 모임 장소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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