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정밀한 속도 측정 장비를 단 암행순찰차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용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과속 차량을 잡아낼 수 있어 고정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속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차선을 바꿔가며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순찰차가 따라붙습니다.
정밀 장비로 측정된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6km.
고속도로 제한속도 위반입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앞으론 (속도를) 낮춰서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량 번호까지 자동으로 인식돼 곧바로 시도경찰청에 넘어가고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차량 앞에는 속도 측정 장치, 차 안쪽에는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어서, 앞 두 개 차로에서 과속하는 차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정밀한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암행순찰차 14대를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했습니다.
이유는 높은 과속사고 치사율 때문.
고속도로에서 과속사고가 날 때 사망자가 나올 확률은 2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4배나 됩니다.
그동안 과속으로 달리다 고정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며 단속을 피해온 운전자들도 이젠 무작정 가속 페달을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창민 / 경찰청 교통운영과 첨단교통계장 : 고속도로 과속사고 4건 중 1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경찰은 이번 달엔 계도 조치만 하고 다음 달부터 시속 40km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일반 도로에서도 과속 단속 순찰 차량을 도입하고, 순찰차에 정밀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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