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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생활임금 1만1240원…2.1% 인상 - 한겨레

올해보다 시간당 230원 늘어날 예정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다음 로드뷰 갈무리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다음 로드뷰 갈무리
서울시교육청은 5일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010원과 비교해 230원이 늘어 2.1% 인상됐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혹은 1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채용된 근로자다. 또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어야 한다. 시교육청은 대상자가 약 1만4000여명이며 대상 주요 직종은 △미화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 보조인력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은 서울 지역의 주거비,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2080원이 많은 금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보다 단기 채용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욱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활임금을 통해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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