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제조 및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2일 홍지호 전 에스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한 제품은 시엠아이티/엠아이티(CMIT/MIT) 성분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피에이치엠지(PHMG)와 피지에이치(PGH)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에겐 유죄가 확정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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