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도 참석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후 신속히 증거 능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이 많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장 변경 검토를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따른 증인신청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에서 다음달 4일로 변경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폭행·폭언 사실 인정하나', '김홍영 전 검사에 하고싶은 말 없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은 김 검사의 사망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처벌하지는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8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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