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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 한겨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지난달 13일 재배당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재배당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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