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1.12 09:03 | 수정 2021.01.12 09:0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던 병사가 흡연을 참지 못해 탈출을 감행하다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모 육군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쯤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영외 독신간부 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격리기간 내내 흡연을 하지 못해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모포 3장을 이어 끝부분끼리 묶은 뒤 이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리고 이를 밧줄 삼아 3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2층 높이에서 매듭이 갑자기 풀리면서 추락했고 결국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담배 못 참아"… 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조선비즈 )A씨처럼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 생활 중인 군인은 5000명이 넘는다. 지난 11일 군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247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4889명으로 조사됐다. 격리자를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대는 부대 밖에 있는 독신자숙소 등을 격리시설로 전환해 활용 중이다.
육군은 장병 격리 현황에 대해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간부숙소를 격리시설로 전환해 사용하는 관계로 실내에서는 금연이고 격리 인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하고 교육했다"며 "예방적 격리 인원에 대해서는 간부를 통해 급식과 간식, 도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병사는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격리 지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 후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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