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사는 지역의 '맘카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해 더 가슴 아파했고, 눈길을 뚫고 유모차를 끌고 가 진정서를 보냈다는 엄마도 있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가슴이 저려온다",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텔레비전을 켜지 못했다" 등의 글이 매일같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는 글도 공유됐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대부분 아이를 가진 부모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는 물론, 아이를 강하게 흔들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았고,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79.5%로 가장 높았다.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7.5%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2만2700건, 76%). 하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그쳐 아직도 수많은 아동들이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42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0~1세의 아동이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최근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까운 이웃이 비명·시름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동을 학대에서 구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주변에서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면 된다. 가까운 사람이 발견할 확률이 높아 신고로 인한 신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장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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