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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관 허락해야 권력수사…검찰 팔 자르는 박범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법무부가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일선 지검 형사부는 “권력범죄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도여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청 조직개편안 추진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지검에 내려보낸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6대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담부가 없는 전국의 일선 지검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아래 지청의 경우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조직을 설치해야만 6대 범죄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선 지검·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 같은 ‘형사부 분장사무 정비’의 이유로 ‘직접수사 자제 필요성’을 들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순기능적 평가도 있으나, 편파수사·과잉수사 논란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면서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통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직접수사 역량은 꼭 필요한 사안으로 집중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형사부 분장사무와 타 부서 분장사무의 구분을 위해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6대 범죄 전담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의 경우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토 중 새롭게 인지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검찰청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무부 ‘검찰청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검이 파악한 올해 1분기 개정 형사법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인지한 직접수사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 감소했고, 검찰 전체 사건 중 직접수사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4% 줄었다. 반면, 1차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건수가 느는 추세인 만큼 검찰의 역할 비중을 직접수사보다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더 두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과제 중 하나지만 아직 채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를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반부패부 없는 지방, 권력형 범죄 블루오션 만드는 셈”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일반 서민을 처벌하는 형사 기능만 강화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뺐다”며 “앞으로 지방 권력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손을 떼도록 해 권력형 범죄의 블루오션을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주도하는 부동산 투기 수사만 봐도 말이 수사협력이지 검찰의 법률자문은 듣지도 않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사는 “지검·지청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대검이나 법무부의 허락을 받도록 해 수뇌부의 외압을 합법화했다”며 “이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엔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 고발하는 수밖엔 없겠다”고 푸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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