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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권서 불법사찰 문건 20만건…대상자 2만여명 추정” - 한겨레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기자회견
“박근혜정부 때 사찰은 공소시효 남아”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에 이른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9년에 사찰 지시가 내려온 뒤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할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정보공개 청구한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문건) 검색을 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문건의 수를 약 20만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 청구한 이들에게 1인당 신상정보 문건이 적게는 3∼4건, 많게는 10여건 정도 제공되는 것을 미루어보아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했다. 그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때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처로 명시된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된 자료도 있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 이건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처가 총리실로 되어있는 자료도 있다는 것이지 어느 시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대중(DJ) 정부 국정원 도청 사건’을 들어 역공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 하지 말라는 공개발언이 있었고 불법 도·감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며 “당시 임동원·신권 전 국정원장 판결문을 보면, (불법 도·감청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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