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여의도 4.3배···역대 신도시 6번째 크기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접근
1·2·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 연결
부산대저 1.8만호, 광주산정 1.3만호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중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들어선다. 총 10만1000호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에 대해 "6번째 3기 신도시"라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 발표 당시 "수도권 및 지방권의 입지가 우수한 곳에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역 외 나머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 후 4월경 추가로 공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흥에 1271만㎡, 부산대저에 243만㎡, 광주산정에 168만㎡ 규모로 택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각각 공급규모는 광명시흥 7만호, 부산대저 1만8000호, 광주산정 1만3000호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흥은 1·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도 6번째에 달하는 크기다. 광명시흥보다 큰 역대 신도시는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국제화(1340만㎡)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에 대해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또 "서남권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개발 구상을 소개했다. 국토부가 밝힌 공원·녹지 규모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교통대책으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여의도까지 20분, 서울역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구축된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예타중인 제2경인선이 확정될 경우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도 강화한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BRT등 지구내 순환 대축교통체계도 구축된다. 서울구간의 BRT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범안로(사업지~부천옥길지구, 사업지~광명공영차고지 구간), 수인로(안현교차로~매화산단, 금이교차로~목감사거리 구간) 등 신도시 내외 도로를 확장해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박달로(수인로~호현삼거리 구간)를 확장해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한다.
부산 대저의 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이다. 부산 대저는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시설·청년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 생활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교통대책으로는 지구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가 신설해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접근을 쉽게 하고,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 트램 확정시 지구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광주 산정의 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 및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대책으로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결 IC를 개량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을 쉽게하 고,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택지 관련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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