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7일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오는 3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 등으로 행진하겠다고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법원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시를 고려해 참가차량수를 9대로 제한하고, 교통방해 우려가 있다며 트럭을 이용한 차량시위는 제한했다. 또 차량시위 허용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법원은 그외에도 Δ참가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목록 경찰 제출 Δ집회물품은 집회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Δ차량 내 1인 탑승 Δ홍보문구용 피켓을 차량 고정 Δ집회도중 경찰의 검문 등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말 것 Δ집회 도중 도로교통법규 준수 Δ화장실에 가는등 긴급한 상황외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 것 Δ오후 2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에 도착하면 해산 Δ준수사항 이행 각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6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와 한 시민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질서유지선 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할 것, 집회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 참가자 모두가 KF-80/94 마스크를 착용할 것, 참가자 명부(이름, 연락처)를 2개월간 보관할 것 등을 집회 조건으로 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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