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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차량시위 9대까지 허용…방역수칙 준수 조건 - 동아일보

지난해 10월9일 과천 우면산터널 입구에서 경찰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탑승한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법원이 3·1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3·1절에도 차량시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7일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오는 3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독립문역 일대에서 출발해 종로, 광화문, 정릉, 대한문 일대를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 등으로 행진하겠다고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6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제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애국순찰팀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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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차량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3월 1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위를 허가했다.이어 “신고에 의하면 차량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각 한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며 “이같은 차량시위는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10인 미만의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의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고시를 고려해 참가차량수를 9대로 제한하고, 교통방해 우려가 있다며 트럭을 이용한 차량시위는 제한했다. 또 차량시위 허용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법원은 그외에도 Δ참가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목록 경찰 제출 Δ집회물품은 집회 전날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Δ차량 내 1인 탑승 Δ홍보문구용 피켓을 차량 고정 Δ집회도중 경찰의 검문 등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말 것 Δ집회 도중 도로교통법규 준수 Δ화장실에 가는등 긴급한 상황외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 것 Δ오후 2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에 도착하면 해산 Δ준수사항 이행 각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6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와 한 시민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질서유지선 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할 것, 집회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 참가자 모두가 KF-80/94 마스크를 착용할 것, 참가자 명부(이름, 연락처)를 2개월간 보관할 것 등을 집회 조건으로 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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