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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범죄' 1위는 의사…여성계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 한겨레

한국여성의전화 “의료법 개정 상식적 조치”
최근 5년간 전문직 중 의사 성범죄자 수 가장 많아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희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성계에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특히 여성계는 최근 5년간 전문직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를 근거로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들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은 형 집행 종료 뒤 5년 동안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 취소 5년 뒤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경우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3일 성명을 내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그 이유가 통계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5년(2015∼2019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613명으로, 통계 대상이 된 전문직(변호사·종교인·예술인·언론인·교수) 중 가장 많았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613명), 종교인(547명), 예술인(499명), 교수(211명), 언론인(70명), 변호사(41명) 순으로 많았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으로 종교인(6207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잃도록 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현행 의료법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의료인들의 성범죄를 방치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봤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심지어 가해자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료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을 목격해왔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조문에 누락되어 있었던 내용을 고치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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