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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차량시위 허용…'9대에 1명씩 3시간만' - 서울경제신문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3·1절에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사태 이후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결정이 이어진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3.1절에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0명이 5톤 트럭 1대와 승합차 9대 등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금지 통고 결정을 했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와 집회금지 구역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애국순찰팀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애국순찰팀은 “해당 집회는 차량 10대에 1명씩 탑승해 이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시위를 전면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 이들의 시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했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 등을 감안한 조치다. 또 5톤 트럭의 이용도 교통 흐름 방해 등을 이유로 제한했다.

시위 허용 시간은 종로와 광화문 일대 등의 교통 상황을 감안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로 했다. 또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다수의 3·1절 서울 도심 옥외집회 중 20∼30명의 소규모 집회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놨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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