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려에 대규모 시위는 제한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5일 3ㆍ1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역 인근에서 청와대 앞, 광화문 등을 거쳐 운행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의 자유 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세종로 동십자각과 경복궁역에서 50명 규모로 신청했다가 전면 금지된 집회 규모를 20명으로 제한해 허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도심 내 일정한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구체적인 집회 구간, 시간, 규모, 방법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살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독자유통일당ㆍ4. 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집행정지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0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전국 406명, 서울 132명 발생하는 등 방역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복리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입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방역상 집회 막지만…소규모는 부분 허용
법원은 “방역상 집회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다만 “집회 제한으로 인한 단체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공복리 가운데 어떤 점이 더 큰 지를 건건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워 소규모 집회일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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