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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3·1절 집회만 1670건...서울시·경찰 "불법집회는 고발 조치" - 조선비즈

입력 2021.03.01 11:18 | 수정 2021.03.01 11:31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연합뉴스
3·1절인 1일 서울 곳곳에서는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규탄 집회 및 차량시위가 열렸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집회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5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가 서울시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20명 이하의 ‘조건부 허용’을 해주면서 집회를 열게 됐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보수성향 유튜버 황모씨 집회는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를 열려면 법원이 요구한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 등을 지참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정오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1시부터 서울 곳곳의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9명 이하씩 참여하는 집회를 갖는다. 태극기혁명국민본부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명동에서 집회를 연다.

소규모 차량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후 서대문 인근에서 출발해 한성과학과 인근으로 가는 차량시위를 하고, 비상시국연대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으로 향하는 차량시위를 펼친다. 시위 참가자들은 차량 1대에 각 1명씩 타야하고 방역 수칙 등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신고된 서울 지역 3·1절 집회는 1670건이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2500여 명이 도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회 허용 지역 내 △9인 이하 규모 △방역수칙 준수 등 기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도심 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성북 사랑제일교회·광복절집회발 집단감염이 번지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겪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집회는 원천 차단된다"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집회 시 현장 채증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직원들이 이날 경찰 등과 집회가 열리는 주요 지역에 나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안내하고 점검하겠다"며 "집회 규모가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단체에 즉시 금지를 통보하고 해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또 다른 코로나19 재확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10여개 중대, 최대 6000명의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만약 대규모 집회 기미가 보이면 상황에 따라 차벽을 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최대한 맞게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이라며 "불법상황이 발견될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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