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견 제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9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세월호 검찰 수사팀 외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해경123 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수사외압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형사1과장을 조사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이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123정장 관련 보고를 함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검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당시 입원한 김영오씨의 건강상태나 주치의 성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불법수단이 사용된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상태 역시 주치의가 언론에 공개한 정보로서 정보수집 과정을 직권남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대응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의 진상규명 방해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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