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내 영업금지된 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하고 카페 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교회ㆍ성당 등의 대면 종교행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는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권 장관은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카페 매장 운영 허용...1시간 제한 권고
이날 권 장관은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전국의 카폐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ㆍ카페에서 커피ㆍ음료ㆍ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ㆍ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ㆍ파티 등은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면 종교행사 제한적 허용
중대본은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ㆍ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ㆍ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ㆍ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스더ㆍ허정원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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