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팀 닥터’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구타, 폭행,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최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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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팀 닥터’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구타, 폭행,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최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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