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한국일보는 "새로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사적모임 인원 4인 이하 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매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또 다른 관계자 말을 빌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가족 모임 등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금지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줄어든 데 대해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에서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앞서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단계적 해제를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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