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구속)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오는 13일 연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해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항 충격을 줘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8일 기소됐다. 장씨의 남편인 안씨는 장씨의 정인양 학대 사실과 정인양의 건강 상태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정인양이 강한 충격으로 췌장이 손상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충격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해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부검의들에게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질의에 “(가해자가) 피해자(정인양)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은 기본 4~7년, 가중 시 6~10년이다.
한 시민이 지난 6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양천 아동학대 피해아동 정인양의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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