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쪽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때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수사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19일 오후 2시10분 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열린다. 심사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진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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