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쪽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요 관련자들이 사실상 조사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강제수사가 아닌 출석 일정만 조율하고 있는 탓에 ‘대선을 앞둔 야당탄압’이라는 국민의힘 프레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등과 여전히 출석을 조율 중이다. 지난달 10일 손 검사와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40일이 넘었지만, 공수처는 이들과 조사 일정만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로 일정을 조율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이날 마무리됐는데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손 검사는 최근까지 공수처 연락을 피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이를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청했는데 두번 정도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형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지난해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점도 손 검사 강제수사가 가능한 요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3일 김웅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기초 정보 및 관련 에스엔에스 이미지 등을 이들 수사관 등이 갈무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이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로 처리돼야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논란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 의원 등을 겨냥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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